전 체
시스템
코드관리
인사관리
근태관리
급상여관리
퇴직관리
연말정산
기타 지급조서
일용관리
세무신고
자료관리
[자료관리]
자료백업과 복구 방법은 ?
자료 백업 방법에는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자체 백업 자료관리 – 자료백업/자료복구 메뉴의 자료백업에서 전표할 디렉토리를 지정한 다음 백업하시면 됩니다. 자료 백업시에는 다른 사용자가 인사급여 프로그램을 띄우고 있으면 백업이 불가합니다. ▶ 피엘백본서버백업 자료관리 – 현재회사 피엘백본서버로 백업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현재 선택된 회사의 모든 자료가 당사 백본 서버로 백업됩니다. ※ 매월말 급상여 마감일에 당시 백본서버로 백업하기를 권장합니다. 자료 복구는 백업된 전표 기간의 전표로 전표 자료가 대체되는 것이기에, 복구후에는 다시 원상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접 하기 보다는 당사로 문의후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업그레이드 공지창에 업그레이드후에 자료재정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업그레이드는 모든 PC에서 해야 하고, 자료재정리는 업그레이드에 따른 데이타베이스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공지창에서 별도로 공지됩니다. 자료재정리는 하나의 PC에서 하시면 되는데, 다만 데이터가 있는 PC에서 자료재정리를 하면 보다 빠르게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
최신세법업그레이드는 언제해야 하는지요 ?
최신세법업그레이드는 세법 업그레이드 공지시에, 공지 내용에 따라 최신버젼다운받기를 수행한 후에 하시면 됩니다. 최신세법업그레이드는 하나의 PC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관리]
최신버젼 다운받기는 언제, 어디서 해야 되는지요 ?
최신버젼 다운받기는 업그레이드 공지 팝업창이 띄게 되면 인사급여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서는 모두 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를 받지 않게 되면 구 버전으로 데이터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업그레이드 공지시에는 모든 사용자가 업그레이드를 각각 받으셔야 됩니다.
[세무신고]
국세와 지방세 신고 및 납부 기한 ?
▶ 국세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전자신고 전송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하고, 납부서를 통해 납부(지로납부 또는 전자납부)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매월 10일까지 지방세특별징수계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납부서로 지방소득세(구.주민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 통상인원 50인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에 대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주민세(재산분)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세무신고]
이행상황신고서의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과 그 기준 ?
이행상황신고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 중도퇴사/일용근로/연말정산), 퇴직소득, 사업매월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원천분의 자료에 대해 자동 호출됩니다. 자동 반영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월 신고 사업자 ] ▶간이세액(A01) : 신고서의 귀속년월 및 지급년월과 동시에 일치하는 급상여자료로 생성됩니다 Ex) 급여가 2012.09 귀속 2012.10 지급 / 2012.10 귀속 2012.10 지급된 경우는 ① 귀속년월(2012.09) / 지급년월 (2012.10)/ 제출일자(2012.11.10) ② 귀속년월(2012.10) / 지급년월 (2012.10)/ 제출일자(2012.11.10) 로 2건의 신고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중도퇴사(A02): 중도퇴직(일반퇴직)자의 퇴직년월이 신고서의 귀속년월과 일치하는 연말정산 자료로 생성. ※ 급여 지급월이 달라 2건의 신고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분이 귀속년월 기준으로 생성 되므로 중복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 2012년 12월 퇴직자의 연말정산분이 2012.12 귀속-2012.12 지급 신고분과 2012.12 귀속-2012.01 지급 신고분에 둘다 생성되므로 중복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A03) : 신고서의 귀속년월 및 지급년월과 동시에 일치하는 노임자료로 생성됩니다 ▶연말정산(A04) : 연말정산월에 재직자의 연말정산 자료로 생성됩니다. Ex) 2012.01 귀속 2012.02 지급/ 2012.02 귀속 2012.02 지급 각각 있는 경우 ① 귀속(2012.01) / 지급(2012.02)/ 제출일자(2012.03.10) : 매월 ② 귀속(2012.02) / 지급(2012.02)/ 제출일자(2012.03.10) : 매월+연말 로 각각 2건의 신고서로 작성하되, 매월 + 연말의 환급분은 매월분의 전월미환급세액란에 반영하여 신고합니다. ▶퇴직소득(A20): 일반퇴직자 및 중간정산자의 귀속년월 및 지급년월이 동시에 일치하는 자료로 생성됩니다. ▶사업매월(A25): 신고서의 귀속년월 및 지급년월과 동시에 일치하는 (비)거주자의 소득분 자료로 생성 ▶기타소득(A40): 신고서의 귀속년월 및 지급년월과 동시에 일치하는 (비)거주자의 소득분 자료로 생성 ▶이자소득(A50): 신고서의 귀속년월 및 지급년월과 동시에 일치하는 이자소득분 자료로 생성됩니다. ▶법인원천(A80): 신고서의 귀속년월 및 지급년월과 동시에 일치하는 기타소득분중 법인세 납부분과 이자배당소득중 법인세 납부분 자료로 생성됩니다. ------------------------------------------------------------------------------------------------------------------ [ 반기 신고 사업자 ] ▶ 간이세액(A01) : 신고서의 시작년월부터 종료년월 기간의 급상여 귀속분 자료로 생성됩니다. ▶중도퇴사(A02): 중도퇴직자의 퇴직년월이 신고서의 시작년월부터 종료년월 기간과 일치하는 연말정산 자료로 생성됩니다. ▶일용근로(A03) : 신고서의 시작년월부터 종료년월 기간의 노임 귀속분 자료로 생성됩니다. ▶연말정산(A04) : 신고서의 시작년월부터 종료년월 기간과 일치하는 재직자의 연말정산 자료로 생성 ▶퇴직소득(A20) : 반기 신고 기간(시작년월~종료년월)을 귀속년월로 하는 자료로 생성됩니다. ▶사업매월(A25) : 신고서의 시작년월부터 종료년월 기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의 소득귀속분 자료로 생성 ▶기타소득(A40) : 신고서의 시작년월부터 종료년월 기간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의 소득분 자료로 생성 ▶.이자소득(A50): 신고서의 시작년월부터 종료년월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귀속분 자료로 생성됩니다. ▶법인원천(A80) : 신고서의 시작년월부터 종료년월 기간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귀속분중 법인세 납부분과 이자배당소득 귀속분중 법인세분 자료로 생성됩니다.
[일용관리]
일용근로소득의 종합소득신고 대상 여부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급여 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용관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3월분 : 4월말일까지 / 4~6월분 : 7월말일까지 / 7~9월분 : 10월말일까지 / 10~12월분 : 다음해 2월말일까지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제출은 기한내 제출만 가능합니다. 기한후 제출이나 수정제출은 관할세무서에 전산매체나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용관리]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를 7일 동안 일급 15만원에 고용하여 지급한 경우에, 비과세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지급액은 1,050,000원(150,000원 × 7일 = 1,050,000원)입니다. 2. 소득세(12,600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근로소득금액 : 150,000원 - 100,000원=50,000원 (일 과세표준 10만원) 일용근로자는 1일 10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하며 다른 공제사항은 없습니다. (2) 산출세액 : 50,000원 × 6% = 3,000원 (2011년이후 원천징수세율 6%를 적용합니다) (3) 세액공제 : 3,000원 × 55% = 1,650원 (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합니다) (4) 소 득 세 : 3,000원 - 1,650원 = 1,350원 (일일 소득세액) / 일일 주민세액 130원 (5)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일일 소득세의 7일간 합계액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입니다. 3. 주민세는 910원(130원×7일)입니다(소득세의 10%를 적용합니다).
[일용관리]
일용근로자의 노임 계산 순서 ?
1) 일용근로 – 환경설정 메뉴에서 노임단가 명칭, 노무근태 명칭, 노임수당과 공제명칭과 사회보험 관리여부를 설정합니다. 2) 일용근로 – 현장등록 메뉴에서 추가되는 현장을 등록합니다. 3) 일용근로 – 노무자등록 메뉴에서 추가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추가 설정합니다 4) 일용근로 – 노임계산식 설정에서 추가된 일용근로자에 대해 계산식을 설정합니다. 4) 일용근로 – 노임계산 메뉴에서 일용근로자별로 근태를 설정하여 일일 노임을 계산합니다. (노임 계산 기준이 되는 일급 또는 시급을 변경할 수 있고, 노임 총액과 세액, 보험료등에 대해 임의 수정이 가능합니다) 5) 일용근로 – 현장별 노임대장 또는 개인별 노임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6) 지급명세서 전자신고 -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맞춰 전자신고 파일을 생성하여 홈택스의 일용근로 변환프로그램으로 국세청으로 신고 전송하면 됩니다. 7)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대상자에 대해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자동 호출하여 제출합니다.
[기타 지급..]
배당소득의 특례와 세율 ?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1)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3)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배당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 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3)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 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90
[기타 지급..]
기타소득금액의 과세최저한과 원천징수세율 ?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 이나, 복권 당첨금 등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지급..]
강사료에 대한 소득 구분 ?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또는 교사의 방과후 학교 강사료)는 근로소득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 (예를 들어 꽃꽃이 강사, 학원강사)는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이중 인적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
지난 연도의 연말정산 신고가 개인의 종합소득신고 경과후에 국세청 통보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국세청의 수정신고에 대한 전산신고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당초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수정분 지급명세서 를 별개로 발행하여 수정신고하거나, 수정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에 각 항목별로 당초분 금액(상단에 빨간색으로 표기)과 수정후 금액(하단에 검정색으로 표기)을 표기하여 수기 신고하시면 됩니다. 수정 신고후에는 당초 신고한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 신고하여야 하고, 수정 차액분을 당월분 신고시 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생성후 인적공제항목이나, 종전근무지 수정에 따른 연말정산 재계산 순서 ?
지급명세서 생성후 인적공제항목이나, 종전근무지 또는 연금저축소득공제신고서,기부금명세서,원천징수부가 수정된 경우는 지급명세서 생성에서 사전검증에 의해 불일치 자료나 조정 리스트를 확인한 후 지급명세서를 해당자에 대해 재성생 해주어야,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정확히 산정됩니다.
1
2
3
4
맨끝
총 게시물 58건, 최근 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