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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XPLAS] 고정자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7-03-02 09:15  |  Hit : 7,767  
■ 업무용승용차 관련 고정자산 업그레이드 

  차량운반구 계정중 2016년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상각 대상이며, 취득년도와 상관없이
  업무용승용차는 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거법령 : 법인세법 27조2와 시행령 50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규정: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로 다음의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① 1,000 cc 이하경차, 9인승 승합차, 125 cc 이하 이륜자동차, 화물차
  ②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시설대여업, 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장례서비스업의
      운구용승용차등과 같은 영업용 승용차       
 
▶ 업데이트 방법 : 최신버젼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