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계정중 2016년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 상각 대상이며, 취득년도와 상관없이
업무용승용차는 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거법령 : 법인세법 27조2와 시행령 50조의 2
▶ 업무용승용차 규정: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로 다음의 승용차를 제외한 차량
① 1,000 cc 이하경차, 9인승 승합차, 125 cc 이하 이륜자동차, 화물차
②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시설대여업, 운전학원업,기계경비업의 출동차량,장례서비스업의
운구용승용차등과 같은 영업용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