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01-01일부터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시
당초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업그레이드 방법
1. 사용자 PC 각각에서 최신버젼자동다운받기 실행
2. 사용자 PC 한곳에서 자료재정리 실행
■ 당초 승인번호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관리 메뉴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당초분을 선택하면 승인번호는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단, 당초분을 종이로 발행했거나
타프로그램에서 발행한 당초분 수정시에는 당초분
승인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종이 세금계산서인 당초분를 수정시
->고정값(999912314100001199999999)입력
2.타프로그램에서 발행한 당초 세금계산서 수정시
-> e-Tax를 이용하여 승인번호를 검색하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