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귀속 연말정산과 2007년 인사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신버젼 자동다운받기]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피엘홈페이지-인사급여자료실]의 [2006년 귀속분
연말정산 및 2007년 업그레이드 안내]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
첨부화일에는 아래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 업그레이드 작업순서
2. 2006귀속 세법 및 연말정산/ 각종 지급조서 변경내용
3. 2006년 연말정산 작업순서 안내
4. 2007년 업그레이드 세부내용 (상세설명)
5. 2007년도 건강보험요율 인상(6.5%) 및 보수월액 적용방법 변경 안내
※ 2006 년도의 건강보험요율 4.48 % 가 2007 년도부터는 4.77 %
(회사+개인부담금)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또한, 표준보수월액에 의한 건강보험등급표 제도가 없어지고
개인별 월평균급여의 보수월액(전년도과세총액/전년도종사개월수)에
보험요율(4.77%) 을 직접 곱해서 산정하고
차액은 (예전과 같이 다음해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의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2007.1월부터 적용 : : 보건복지부 1월2일 발표)
6. 비과세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변경사항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 의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급여로서 예전에는 지급조서
제출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비과세금액란에 표시되지 않았으나,
2006귀속 연말정산시부터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작성시 기타비과세란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 의해 세법 개정시 면제조항이 삭제됨)
금년 연말정산 준비를 위한 소득공제신고서 양식이 변경된 관계로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피엘홈페이지-인사급여자료실]에
소득공제신고서 양식 및 의료비와 기부금명세서도 함께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각종 소득공제 항목(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현금영수증/기부금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자료와
기타 자료로 구분하여 금액을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사전에 직원분들에게 변경사항을 잘 전달해 주셔야 연말정산을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1.국세청홈페이지에서 소득자가 직접 국세청에 올라와 있는
소득자관련분들의 소득공제내역을 직접 출력해 와야 하며,
(국세청홈페이지 접속시 반드시 개인별 공인인증서가 필요)
2.국세청 소득공제내역에 빠져있는 기타자료의 증빙은 별도로
소득공제 항목별로 소득자가 구비해야 됩니다.
3.의료비(공제액이 200만이상)대상자 및 기부금(공제액이 200만이상)
납부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와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니
사전에 준비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