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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보드 > 공지사항 > 부가세전자신고 업그레이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05-04-11 16:11 | Hit : 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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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전자신고(2005년 1기예정)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아래의 업그레이드 내용을 참고하시고, Upgrade 작업순서에 의해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계관리) 전자신고관련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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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의 Layout(양식) 변경
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변경
--- 간이과세자 음식업 사업자 : 5/105
--- 일반과세자 음식업 사업자 : 5/105
--- 음식업이 아닌 제조업자 등 : 2/102
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서식 개정
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Layout 변경
마. 신규서식 추가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자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주사업장에서 일괄신고.납부)가 신규로
추가됨으로 인해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하는경우,
반드시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승인번호를 받은 경우에 신고
가능하며 아래의 첨부서류는 각 단위사업장별로 신고자료를
생성해야 하고,그외 첨부서류는 주사업장으로 일괄 작성합니다.
--- 매출(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바. 기타 전자신고 관련화일 및 첨부서류 전반적으로 조정작업 등..
- [(회계관리) Upgrade 작업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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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신버젼 자동 다운받기
: 회계프로그램 메인메뉴 外의 기타 하위프로그램은 종료후
자료관리메뉴에서 수행합니다
( 회계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PC 에서 수행 )
2) 자료재정리 수행
: 회계프로그램 메인메뉴의 자료관리메뉴에서 수행합니다.
( 복수사용자(LAN)용의 경우에도 특정 PC 한군데에서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
※ 국세청 "전자신고" 이용하여 전자신고 화면진입시
반드시 "최신버젼확인"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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