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분 연말정산 업그레이드 내용을 공지합니다.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각각의 내용을 숙지한 후 업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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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방법 :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수행 ]
1.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모두에서 최신버젼다운받기를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2. 자료관리-최신 세법 업그레이드 실행 (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3. 자료관리-자료재정리 실행 (메인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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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NSA 연말정산 업그레이드에 따른 배포 일정 안내 ]
■. 1차 배포 : 2017.01.09 : 국세청 간소화 API 서비스 반영 기능이 포함되지 않음
■. 2차 배포 : 2017.01.20일~26일 예상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가 오픈되는 1월 16일 이후에 테스트 기간을 거쳐 2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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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귀속 연말정산 및 세무 신고 및 납부 일정 안내 ]
1. (회사)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간편제출"할 수 있도록,
회사는 늦어도 1월말까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메뉴를 이용하여 근로자 정보를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XINSA 시스템에서 ①원천징수부 생성 ▶ ②지급명세서 생성 메뉴의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주현.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자료 생성하기 > 실행 ▶
생성된 근로자 기초자료 엑셀 파일을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 ▶ 근로자 기초자료등록 메뉴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늦어도 1월말까지 일괄 등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화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1월 16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고,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관리 메뉴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공제신고서 작성시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을 확인 및 조정하고, 공제받을 항목을 인적 공제 대상자별로 선택한후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하면,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자료에 대해 회사로 간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회사) 2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자료에 대해 회사에 대해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회사) 2월 28일까지 근로소득외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2016년 4분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5. (회사)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6. (회사)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등에 대해 신고 및 납부
(환급분 신청은 이행신고서상의 세액환급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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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내용 요약 ]
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2016년이후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공제가능하나, 총급여 7천만원이하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으로 공제 가능
② 기부금(이월분)공제 : 법정기부금,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세분화.
③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 : 2013년 투자분이 제외되었고, 2016년 투자분이 추가.
④ 신용카드소득공제 : (2013년)본인의 신용카드등사용액과 추가공제율사용액이 제외되고, (2016년 상반기)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란 추가
※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액: 본인의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선불 +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분
⑤ 종.전.근무지란 : 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70% 세액감면란과 우리사주조합출연금 100% 비과세란이 추가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
①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근로자 기초 자료를 일괄로 업로드 할수 있는 기능 제공 :
지급명세서 생성 메뉴 좌측 하단의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주현.근로자 기초자료 엑셀일괄등록 자료 생성하기"
(원천징수부 자료를 기초로 생성되므로, 원천징수부가 먼저 생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목돈안드는 전세이자상환액공제 폐지
② 지정기부금이 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과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으로 분리
③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13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공제,고용보험료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법정기부금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지정기부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가 없는 근로자는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13만원 한도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일부를 받는것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생성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한 경우는 지급명세서 하단에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의
결정세액을 별도 표기해줌으로써 근로자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 서식상에 기재된 순서로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다음의 순서로 공제 금액이 기재됩니다.(소법 §51의3,§61)
① 국민연금보험료등 연금보험료는 그밖의 소득공제 다음으로 공제합니다.
② 세액공제 순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납세조합세액공제 ->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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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연말정산 계산 순서 ]
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등 작성 ( 다음 항목에 대한 작성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
①연금저축등소득명세서 ②기부금명세서 ③월세액등 소득명세서 ④종전근무지
2. (주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생성 및 조회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생성 및 조회
4. 의료비명세서 작성 : 지급명세서상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는 작성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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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연말정산 계산 주의사항 ]
※ 현재 선택된 회사의 귀속년도가 2016년으로 되어 있어야 2016년 귀속분 연말정산 메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대해 귀속년도 마감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2015년도에 대해서 ①당기자료별도보관 -> ②귀속년도마감 순서로
귀속년도 마감후에 2016년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제신고서와 (연금저축 소득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월세액등 소득명세서 포함)
원천징수부를 수정한 경우는 반드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재생성하여야,
변경된 내용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2.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생성후에 근로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해야 공제신고서에 공제금액이 표기됩니다
3. 공제신고서와 원천징수부가 생성된 근로자만 지급명세서 생성이 가능하며, 지급명세서 생성시에는
공제신고서 미생성자 및 공제신고서와 연금,저축,기부금,월세액등 명세서 불일치 또는
직전년도 이월 기부금 미반영 사원 리스트를 사전검증으로 체크한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분을 2월 급여 계산시에 자동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확인 및 주의사항
① 코드관리-급상여계산 기준설정 메뉴에서 연말정산 환급(납부)분 급여월을 2월로 설정
② 공제 항목에 연말정산분 또는 연말소득세/연말지방세 공제 코드를 설정
③ 급상여 계산식의 공제 항목에 T3(연말정산 소득세+농특세) T6(연말정산 지방소득세)설정
※ 근로기간과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공제 항목
① 보장성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주택자금공제
⑤ 주택마련저축공제,
⑥ 신용카드공제
(단, 본인의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
① 기부금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공제
③ 개인연금저축공제
④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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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및 주의 사항 ]
※ 현재 선택된 회사의 귀속년도가 2016년으로 되어 있어야 2016년 귀속분 연말정산 메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에 대해 귀속년도 마감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2015년도에 대해서 ①당기자료별도보관 -> ②귀속년도마감 순서로
귀속년도 마감후에 2016년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반드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본인의 인적 사항
①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인사등록상에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여 설정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지국코드 등록
② 내,외국인 여부 : 외국인의 경우 인사등록상에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국적코드와 성별 설정.
③ 세대주,세대원 구분 : ㉠주택마련저축공제(_청약저축/_주택청약종합저축/_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_대출기관/_거주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는 세대주로 한정되므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여부 체크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않은 경우는 세대원 가능) (외국인은 세대주 체크 불가)
④ 주,종 근무지 신고구분: 근로자가 2개 이상의 근무지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현재 신고 사업장을 종근무지로 할 경우에만 종근무지에 체크
(종근무지로 신고시 기본공제등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게 됨)
⑤ 외국인 단일세율(17%)신청서 제출: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단일세율 신청자란에 체크
⑥ 국세청 간소화 자료호출 기능을 통한 신고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다운로드 가능)
⑦ (조특법30조)중소기업취업 세액감면자는 공제신고서 해당 감면란에 실제 취업일과 감면 만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⑧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상 구분없이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⑨ 전년도 기부금 이월분이 있는 근로자는 우측 상단에 "전년도 기부금 이월 대상자"로 표기되며, 기부금조정명세에서 기부금 이월 호출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⑩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코드-공제항목의 노조비 공제 항목을 노동조합비 지정기부금으로 지정한후,
기부금 명세서 메뉴에서 호출하면 됩니다.
⑪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경우는 세대원인 근로소득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는 세대주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될수 없으므로,
위의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⑫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시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년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⑬ 조특법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조특법18조 외국인기술자 세액감면, 조세조약상 교직자 세액감면, 소득세법상 외국인 세액감면 대상자의
감면대상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총급여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을 이용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기능 : 사용 방법은 소득공제신고서상의
"국세청 간소화 소득자료 호출"을 클릭하면 자세한 사용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인적공제명세
① "기본공제" 구분란 :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뜻함.
예)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초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비 및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므로 인적공제명세에 등록하고
기본공제대상자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받도록 하고, 본인은 다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명세에 직계비속을 등록하되 기본공제대상자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② 장애인코드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③ 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구분하여 작성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생성후에 공제신고서 출력시 자동 반영됨)
④ 의료비 :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이므로, 50만원 초과시에는 50만원으로 간주하여 의료비 공제 항목에 기재합니다.
⑤ 교육비 : 일반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일반교육비와는 별도의)교복구입비로 구분하여 작성
⑥ 신용카드: 공제율이 다르므로 (전통시장분,대중교통분을 제외한)신용카드, (전통시장분,대중교통분을 제외한)직불카드, (전통시장분,대중교통분을 제외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적공제란에서 Ctrl + Enter 기능키로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3. 그밖의공제
① 투자조합출자: 직접투자 : 본인 명의로 직접 출자하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13조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간접투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을 통해 출자
② 신용카드_본인추가공제율사용액 :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선불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액
4. 세액감면
① (조특법30조)중소기업취업자(청년,60세이상,장애인)세액감면은 2012년~2013년 취업자는 100%감면, 2014년이후 취업자는 50%감면, 2016년이후 취업자는
서로 감면율이 상이하므로,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조특법30조에 의한 세액감면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취업일은 연말정산 귀속 시작일자가 아닌 해당 근무지의 실제 취업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5. 세액공제
① 2015년이후 기부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습니다.
6.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주택차입금이자 세액공제를 받게되면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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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세법 개정 개정 안내 ]
1. 소득세율 구간 확대 : 5억원 초과 과세표준에 대한 40% 소득세율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2.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이 17%에서 19%로 상향되었습니다.
3. 조특법 30조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대상자에 경력단절 여성이 2017년부터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간 70%의 세액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소득금액 구간별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4천만원이하는 500만원, 1억원이하는 300만원, 1억원초과는 200만원
5. 출산.입양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즉 첫째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세째부터는 70만원이 각각 적용됩니다.
6. 연금계좌세액공제한도가 400만원에서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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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에 대한 귀속년도 마감작업은 2017년 3월 10일 이후 연말정산 전자제출이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귀속년도 마감작업 순서: ①당기자료별도보관 -> ②귀속년도마감)
※ 요즈음 랜섬웨어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므로, 자료 백업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첨부파일에 연말정산을 가장한 랜섬웨어 바이러스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체 USB 또는 외장하드에 자료 백업하거나, 자료관리의 피엘백본서버로의 자료 백업 메뉴 이용하여 백업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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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경우: 보안설정에 의해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사용자는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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