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업그레이드 내용 ]
1. 연차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연차조정관리에서 지급수당월 기준에서 산정시작년도, 즉
연차사용가능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일괄계산 방법이 변경.
(회계년도 기준시의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일수 산정 방법 개선)
2. 급상여계산시 만60이상자는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로 자동 처리되도록 조정.
※ 업무 안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수 있는
경감대상자는, 3대보험등록 메뉴에서 경감대상자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 경감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고, 1,2급 장애인등으로 등재된자로서
보험공단에 경감대상자로 등록된 자
< 국민연금 당연 자격상실 대상자 기준 > : (출생익월 기준으로 제외대상자 산정)
만60세이상자는 국민연금 당연 자격상실 대상자로서 납부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시에는 근로자 본인이 회사부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예: 2008년 07월 급여분 계산시 1948.07.01 이전생은 납부제외 대상자가 되고,
1948.07.02 이후생은 납부 대상자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기준 > : (출생월을 기준으로 제외대상자 산정)
65세이상,즉 만 64세 이상자는 고용보험료 납부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적용예: 2008년 07월 급여분 계산시 1944년 7월 이전생은 납부 제외자가 되고,
1944년 8월 이후생은 납부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