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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2008년 7월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08-07-08 13:37  |  Hit : 6,336  
2008년 7월 귀속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1%(개인부담금 4.05%)를
  부담하며, 건강보험료와 통합납부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자료관리-최신버젼다운받기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업그레이드 방법 ]

      1) XINSA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최신버젼다운받기를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2) 자료관리-최신세법자동업그레이드 실행 (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납부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업그레이드 내용 ]

      1. 세액공제표상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시행시기 추가.
      2. 3대보험등록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란 추가.
      3. 급상여/소급분 계산 및 급상여수정/소급분 수정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추가.
      4. 급상여대장/급상여봉투/월별급상여명세등 관련 명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란이 추가.
      5. 연말정산시 장기요양보험료가 보험료 공제에 합산.
      6. 건강보험현황 명세에 장기요양보험 항목 추가.
      7. 일용관리 노임계산 및 노임대장에 장기요양보험 항목 추가.

  [ 부가 업그레이드 내용 ]
      1. 연차일수 산정과 관련하여 연차조정관리에서 지급수당월 기준에서 산정시작년도, 즉
        연차사용가능 시작년도를 기준으로 일괄계산 방법이 변경.
        (회계년도 기준시의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일수 산정 방법 개선)
      2. 급상여계산시 만60이상자는 국민연금 납부 제외자로 자동 처리되도록 조정.

 
  ※ 업무 안내 자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대상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받을수 있는
        경감대상자는, 3대보험등록 메뉴에서 경감대상자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 경감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고, 1,2급 장애인등으로 등재된자로서
                      보험공단에 경감대상자로 등록된 자
 
      < 국민연금 당연 자격상실 대상자 기준 > : (출생익월 기준으로 제외대상자 산정)
        만60세이상자는 국민연금 당연 자격상실 대상자로서 납부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시에는 근로자 본인이 회사부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예: 2008년 07월 급여분 계산시 1948.07.01 이전생은 납부제외 대상자가 되고,
                1948.07.02 이후생은 납부 대상자입니다)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 기준 > : (출생월을 기준으로 제외대상자 산정)
        65세이상,즉 만 64세 이상자는 고용보험료 납부 제외 대상자가 됩니다.
        (적용예: 2008년 07월 급여분 계산시 1944년 7월 이전생은 납부 제외자가 되고,
                1944년 8월 이후생은 납부 대상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