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한 월별조기환급 전자신고 안내사항입니다.
국세청홈택스에서 2006년 8월 17일부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전자신고를
오픈함에 따라 그동안 매월 조기환급신청시 수기로 제출하던 업체에서는
매월 조기환급 신청을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고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상에서 부가세 월별조기환급 신청을 위한 월별 부가세작업
및 전자신고를 위한 화일 생성이 가능토록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회계프로그램상의 최신버젼자동다운받기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