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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2006년 귀속분 소득세법 업그레이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06-01-20 10:32  |  Hit : 6,602  
[2006년 귀속분 소득세법 변경에 따른 업그레이드]

1. 2006년 소득세법의 변경에 따른 시행령 개정이 늦어진 관계로 관련세법의 배포가 지연되었으나,
  이제 관련시행령이 공포되었기에 조정사항을 배포하오니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5연말정산 완료여부와는 관계없으니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2. 업그레이드 작업순서
  1) 자료관리 - 최신버젼자동다운받기 수행
  2) 자료관리 - 자료재정리 수행
  3) 자료관리 - 최신세법 자동업그레이드 수행

3. 2006년 귀속 세법 변경 내용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축소
      ①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축소(단, 외항 및 원양어선 선원인 경우 월 150만원)
      ② 급상여작업 - 수당공제계산식(공통) 메뉴에서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은 F6으로
        국외비과세를 재지정하고, 비과세한도를 100만원 또는 150만원으로 설정

  2) 퇴직소득공제율 축소
      ① 퇴직소득공제율이 퇴직급여액(추가퇴직금 포함)의 50%에서 45%로 축소
      ② 최신세법 자동업그레이드를 수행하게되면 세액공제표상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자동으로 변경됨.
      ③ 2006년 중도퇴사 및 중간 정산자(퇴직세액 계산을 이미 한 경우)는 퇴직소득지급조서 메뉴에서
        지급조서를 재조회 한 후 재계산 및 재저장하여야 변경된 퇴직소득공제율로 반영됩니다.

4. 추가 기능개선 업그레이드 내용
  1) 배우자 유무에 따른 가족수당 설정 기능 추가
  2) 자격증 수당에 대하여 복수 자격증별로 차등 지급할 경우의 기능 추가
  3) (통상)시급 또는 (통상)일급을 호봉테이블에서 설정할 수 없을 경우에 계산식에서 설정된
      (통상)시급 또는 (통상)일급에 대한 단수 처리 기능 추가

5. 업그레이드에 따른 조정된 도움말(Help)도 함께 업그레이드 하세요(피엘홈피-인사급여자료실에서)



[지급조서 전자신고 안내]

각종 지급조서를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오류점검 받으신 후 제출하세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지급조서전자제출 프로그램이 2월1일부로 오픈되었으니, 프로그램 설치후
 오류점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변환 및 오류점검 프로그램 설치
  국세청홈텍스서비스 - 과세자료제출 - 프로그램설치(화면좌단) - 과세자료제출변환프로그램(지급조서)

2. 변환 및 오류검증후 제출시
  국세청홈텍스서비스 - 과세자료제출 - 지급조서자료제출 - 세무회계프로그램작성자료 지급조서전송

3. 퇴직소득지급조서는 프로그램에서 신고자료생성전에 기간별퇴직금현황에서 신고년월일로 인원수 확인 후
  생성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