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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보드 > 공지사항 > (2003연말정산)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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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Date : 2004-01-02 12:06 | Hit : 8,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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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연말정산 관련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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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작업(순서)
(* 2003년 12월 급여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하세요!!)
가. 개정세법 Table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나. HELP 화일 업그레이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 Patcher.exe 화일 업그레이드(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라. {최신버젼 자동다운 받기} 수행 (급여프로그램에서)
마. {자료재정리} 수행 (급여프로그램에서)
※ 인사급여프로그램이 2군데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위의
(나),(다),(라) 항목은 각 PC마다 수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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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은 반드시 연말정산
UpGrade 받으신 후 재 작업 하세요!!!
또한 기 신고한 2003.8.1일 이후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도
재계산하여 이미 계산된 세액과 변동이 있을 경우는 수정신고 하셔야
됩니다.
( 7월31일 이후로 세법변경 되었을때 Upgrade를 받지 않고
연말정산 작업을 한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세액 변동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3년 퇴사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시 전자제출이나
디스켓제출은 반드시 1년분을 한꺼번에 제출시만 근로소득 지급조서와
함께(퇴사자 포함으로) 제출 가능하며, 년중에 서식으로 제출한 회사는
나머지 중도 퇴사분에 대한 지급조서를 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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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작업순서 및 주의사항
가. 개인별 연말정산 기초입력
-. 교육비공제항목: 1인당 한도액이내로 계산된 공제금액 으로 입력
-. 세액감면/세액공제: 감면신청서/세액공제 신청서상의
감면액/공제액을 입력
-. 기타 항목은 해당금액 총액으로 입력합니다.
나. 해당자 전근무지 입력
-. 소득세/주민세 입력시 전근무지의 결정세액으로 입력
(원단위 금액은 절사)
다. 연말정산 계산
라.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확인 및 신고방법 결정
3. 연말정산자료 신고방법 (신고및납부는 2월10일까지
지급조서제출은 2월말일까지)
가. 서식(지급조서)으로 제출시 : 소득자료제출 집계표를 첨부하여 제출
-. 6종지급조서중 퇴직/기타/사업/금융소득에 대하여 년중에 서식으로
신고 한 경우에는 나머지 2003 귀속분에 대하여서도 서식제출로
마감해야 합니다.
나. 디스켓(지급조서)으로 제출시 : 2003귀속 년간 제출분 신고시 적용
-. 디스켓 제출용으로 저장후 공문 및 라벨 출력
-. 국세청 제공 오류검증 프로그램(todb2003.exe)으로 오류검증 후 제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 전자제출(지급조서)로 제출시 : 2003귀속 년간 제출분 신고시 적용
-. 전자제출용으로 변환후 국세청제공 전자제출 프로그램 이용하여
변환및제출
(* 전자제출을 위한 홈텍스서비스 이용 및 전자제출 방법: 홈페이지 자료실)
4. 기타 주의사항
-. 2003년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재계산시는 개정세법의 영향으로
세액변동이 생길수 있으므로 확인요망 !!
-. 2004년 초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2003년 귀속년도 마감작업이
끝난 다음에 처리해야 합니다.
-. 모든 연말정산 작업은 정산기초자료를 기준으로 계산 및재계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원천징수영수증상에서 개별적으로 직접 조정한 후,
연말정산 계산을 다시하면 기초자료를 가지고 계산된 세액으로
변경됨에 주의!!)
5. 2004년 급여작업시 반영해야 할 사항
-. 식대 비과세 한도 100,000 으로 조정 (급상여계산식에서)
-. 건강보험요율 인상조정된 Table은 12월 급여가 종료되는 1월10일
이후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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