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분 연말정산 및 2009년 세법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공지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자료관리-최신버젼다운받기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받은후 반드시 최신세법업그레이드와 자료재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세서 생성 또는 전자제출전에 반드시 최종본으로 업그레이드한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 인사급여 도움말 업그레이드 파일은 홈페이지 HelpDesk-자료실에서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업그레이드 방법 ]
1) XINSA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최신버젼다운받기를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2) 자료관리-최신세법업그레이드 실행(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3) 자료관리-자료재정리 실행(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4) PC 각각에서 피엘 홈페이지 자료실의 도움말 업그레이드 다운로드후 실행
[ 2008년 연말정산 및 세무 신고,납부 일정 안내 ]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1월 5일 ~ 1월 21일
2.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제출 : 1월 21일 ~ 1월 31일
3. 회사 담당자의 연말정산 완료 : 2월말까지 연말정산을 완료
4. 회사 담당자의 연말정산분 급여반영 : 2월분 급여에 연말정산분 반영
5. 근로소득외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 : 2월말까지
(퇴직소득/기타소득/사업매월/이자배당소득분)
6.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 :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의료비/기부금)
7. 이행상황신고서, 주민세등 신고 및 납부 : 3월 10일까지 (2008년 연말정산분 포함)
8. 연말정산 환급분 수령 : 3월말까지
[ 2008년 연말정산 업그레이드 내용 ]
1. 2008년 연말정산 변경 내용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① 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가 비과세로 분류됨에 따라
이전에는 인정상여란에 별도로 기재하였으나, 2008년부터는 인정상여란 및 비과세란에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② 종전근무지란에 귀속시작일(입사일자)/귀속종료일(퇴직일)/ 퇴직연금/
출산보육/외국인비과세란 신설
③ 인적공제에 출산.입양공제란 신설
④ 주현근무지의 퇴직연금 납부액란 신설
⑤ 기부금 15% 공제란 신설
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란 신설
⑦ 신용카드등 의료비 중복공제 가능/ 사업관련비용지출액 공제란 신설
⑧ 장기주식현저축소득공제 불입금란 신설
⑨ 기부정치자금 기부액은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로 기재하고,
10만원초과분은 기부금(전액공제)로 기재.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① 외국인 총급여에는 과세대상총급여액외에 외국인 비과세금액 포함
(외국인 총급여 = 월급여총액 - (외국인비과세금액을 제외한)비과세총액)
② 외국인 비과세란 별도 분리
③ 출산보육 비과세란 신설
④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 합산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① 출산.보육 비과세란 신설
② 외국인비과세란 신설 : [16번 총급여액 + (외국인비과세를 제외한)20번 비과세계]*30%금액
③ 출산입양공제란 신설
④ 특별공제란의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란 분리 신설
⑤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가 그밖의 공제란으로 분리 이동
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설
⑦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신설
4), 기부금 명세서
① 2007년 까지는 200만원 기부금 공제 대상자만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2008년 부터는 100만원이상 기부금 공제 대상자는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계산 순서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작성
2).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생성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조회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생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4). 의료비명세서 작성: 지급명세서상의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이상자에 대해서 작성
5). 기부금명세서 작성: 지급명세서상의 기부금 공제금액이 100만이상자에 대해서 작성
※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수정한 경우는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생성하여야, 변경된 내용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3. 연말정산분을 2월 급여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확인 및 주의사항
1) 공제항목에 연말정산분 또는 연말갑근세등/연말주민세 공제 코드가 설정되어야 하며,
2) 급상여계산식의 공제항목에 T3(연말정산갑근세+농특세) T6(연말정산주민세) 설정되어야 하며,
3) 코드관리-급상여계산기준설정 메뉴에서 연말정산 환급(납부)분 급여월이 2월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후 급상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업그레이드 내용 ]
1. 이행상황신고서
1) 정기신고서외에 기한후신고, 수정신고에 대한 전자신고 기능 추가.
- 이행신고서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이 별도로 분리되었으므로 별도 설치해야 합니다.
- 피엘 홈페이지 자료실의 이행상황신고서 전자신고 변환 프로그램 다운로드(ers_won.exe)
2) 이행신고서의 중복 또는 누락 방지를 위해 국세청 신고 기준으로 신고서 자료생성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반드시 자료생성기준에 준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급상여계산식,소급분계산식에 출산보육비과세(월 10만원 한도)설정 기능 추가
3. 급상여 계산 및 수정시 비과세 한도가 월 한도 비과세로 계산되도록 조정.
4. 주민세특별징수계산서, 주민세납입서, 납부서 작성 기능 업그레이드
5.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메뉴 신설
6.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이 분기별합산 방식에서 월별 합산으로 변경
[ 2009년 세법 업그레이드 내용 ]
1. 2009년 근로소득공제 변경 (환경설정-세액공제표상의 근로소득공제 메뉴)
1) 500만원이하 : 기본공제 0으로 동일 / 초과액공제율 100% -> 80%
2) 1500만원이하 : 기본공제 500만원 -> 400만원으로 / 초과액공제율 50%로 동일
3) 3000만원이하 : 기본공제 1000만원 -> 900만원으로 / 초과액공제율 15%로 동일
4) 4500만원이하 : 기본공제 1225만원 -> 1125만원으로 / 초과액공제율 10%로 동일
5) 4500만원초과 : 기본공제 1375만원 -> 1275만원으로 / 초과액공제율 5%로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