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분기 2차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공지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자료관리-최신버젼다운받기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업그레이드 방법 ]
XINSA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최신버젼다운받기를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 업그레이드 내용 ]
1. 기타비과세 신고분 관리 제도 추가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기준)
1). 수당및공제계산식(공통)메뉴 (급상여작업-공통계산식)
① 기타비과세 항목중 신고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분 설정을 해야합니다.
② 기타비과세로 산출되는 항목은 <신고분>과 <신고제외분>으로 분류됩니다.
③ 기타비과세 <신고분> 예시
ⓐ승선수당/입갱수당
ⓑ출산수당/보육수당
ⓒ외국인 근로자의 과세총액의 30% 비과세 특례
ⓓ근로자 본인이 받는 학자금
④ 상기 항의 신고분외의 식대, 차량유지비, 일직,숙직료,여비등은
기타비과세 <신고제외분> 입니다.
⑤ 「F3」개별 계산식 기능 추가
※ 수당및공제계산식에서 기타비과세 신고분,제외분과 연구활동비 비과세란이
정확히 설정되어야 연말정산 비과세 금액이 정확히 산출될 수 있습니다.
2). 급상여계산/급상여수정/소급분계산/소급분수정/급상여계산내역
① 기타비과세 산출분, 기타비과세 신고분 분리 산정
② 연구활동비 비과세 추가 산정
3). 급상여대장/월별급상여명세
① 기타비과세 산출분, 기타비과세 신고분 분리
② 연구활동비 비과세란 추가
2. 연구활동비 비과세란 추가
1). 수당및공제계산식(공통)메뉴 (급상여작업-공통계산식)
① 연구활동비 비과세 설정 신설 (20만원 월한도 비과세)
※ 2008년 1월 급여분에 기타비과세 신고분을 별도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는
급상여수정에서 직접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3. 간이세액 제도 개정(소득세법시행령 별표2)에 따른 급상여계산 조정
1) 간이세액표 산출 과정의 특별공제금액이 다음과 같이 변경
①공제자수 2인이하 100만+총급여의2.5% 에서 110만 + 총급여의2.5%로
②공제자수 3인이상 240만+총급여의5.0% 에서 250만 + 총급여의5.0% +
총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 로 변경
4. 퇴직급여추계액
1) 1년간의 총급여액란 추가
5. 인원현황표
1) 하단에 (재직/퇴직/전체)총계란 신설
6. 연말정산 급여 반영월 선택 기능 추가
1) 급상여 계산 기준 메뉴에서 연말정산 반영월을 임의로 선택 가능
(미지정시 연말정산 급여 반영월은 1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