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 변경내용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회계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PC에서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계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PC에서 업그레이드 .
(열려있는 회계 서브메뉴는 모두 닫은 후 업그레이드 하세요!)
-. 업그레이드 후, 특정 PC 한군데에서 [자료재정리]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관련 변경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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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세신고서 일반과세자구분 항목추가
ㅇ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신규 추가
=> 기존 종사업자의 사업자번호는 사용치 않고, 주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매입/매출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제도로 사전에 세무서에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사업자로
신고하여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
하며, 부가세신고시 첨부서식으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 세액신고명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2) 신규서식 추가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부가가치세과세표준및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갑.을) 양식변경 및 항목추가
ㅇ 사업용신용카드 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