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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2007년 3차 업그레이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07-07-02 14:43  |  Hit : 7,250  
금번 1기 확정시부터 반영되는 부가세신고 변경내용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하여
업그레이드 되었으니 회계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PC에서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회계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PC에서 업그레이드 .
    (열려있는 회계 서브메뉴는 모두 닫은 후 업그레이드 하세요!)
  -. Help화일 업그레이드 : 피엘 홈페이지의 회계자료실 이용.
  -. 업그레이드 후, 특정 PC 한군데에서 [자료재정리]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관련 변경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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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과세자 부가세신고서 서식 변경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항목추가
  - (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매출관련
  - (1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매입관련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별도 첨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선합계표는 1기 확정신고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8월 조기환급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2007. 7월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
  ※ 매입자발행분 구분표시를 위해서는 [부가세항목설정] 메뉴에 추가 및 지정(매입자발행)을
    해 주셔야 부가세신고서 및 첨부서식합계표에 집계가 가능합니다. ([F12] 설정 예 참조)
2)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계산서 및 요건검토표 서식 변경
3)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기타공제매입세액) 항목 추가에 따른 첨부서식 추가
  :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취득시 불공제
    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첨부: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매입세액공제 신고서 서식 변경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종 : 확정신고시 제출)
  ※ 1기 확정신고분부터 음식,숙박업, 기타서비스 업종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6)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갑,을) 서식 변경
  - 신용카드로 매입시 : 예전에는 건별(일별)로 모두 입력해야 했으나, 1기 확정분 부터는
      카드번호별, 사업자번호별로 집계(건수, 금액)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 현금영수증 매입시 : 예전에는 건별(일별)로 모두 입력해야 했으나, 1기 확정분 부터는
      전체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집계한 합계 1건으로만 작성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세청 현금영수증 싸이트에 사업자로
      회원가입하여 사전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화물운송사업자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경유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매입내역 합계란에 화물운전자복지카드 기재란 추가 
7) 신규서식 추가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갑)
  -.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 수입금액명세서(심판변론인용)
  -. 수입금액명세서(법무사용)
  -. 수입금액명세서(경영·기술지도사용)
  -. 수입금액명세서(감정평가사용)
  -. 수입금액명세서(손해사정사용)
  -. 수입금액명세서(기술사용)
  -. 수입금액명세서(도선사용)
  -. 수입금액명세서(측량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