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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2007년 2분기 업그레이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07-05-14 09:03 | Hit : 5,703
피엘인사급여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사항을
자료관리메뉴의 "최신버젼다운받기"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급여 업그레이드 사항]
1.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메뉴 추가
- 근로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매월 1회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고용보험법 제86조)
2. "3대보험등록" 메뉴 분리
- 인사등록상의 3대보험 등록 기능을 사용자별 권한 조정관계에 기초하여
별도 메뉴로 분리하였습니다(급상여작업 그룹).
3. "기타소득지급조서"
- 기타소득지급조서의 필요경비율 80% 적용율을 임의 조정 가능하게 조정
4. "일용근로 노임계산"의 노임수당 단수 처리법 추가
- 노임수당 원단위 단수 처리 기능을 일용근로 환경설정메뉴에 추가
※ 보안설정에 의해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사용자는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