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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보드 > 공지사항 > 부가세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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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부가세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 인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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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Date : 2009-01-07 10:38 | Hit : 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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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200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기 폐업신고부터 적용)
1.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 30%인상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30%인상
(일반업종 1% ->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 -> 2.6%)하고
공제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함
(제32조의2제1항)
2.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 확대
일반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100분의 90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106조의7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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