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액 산출시 적용되는 특별공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매월 납부하는 간이세액이 인하되었습니다.
8월분 급여계산부터 개정된 간이세액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자료관리-최신버젼다운받기를 이용하여 급상여계산 관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변경전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 금액을 반영하여 계산
[ 변경후 ] : 2007년 8월분부터 적용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100만원과
연급여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과
연급여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