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0일 기한 세무 신고 및 납부 안내
①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 신고.납부
②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납부
③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④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등 사회보험료 납부
⑤ 2분기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⑥ (근로소득,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전자제출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제출 대상 간이지급명세서
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②.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③. 비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제출 대상 기간 및 제출 기한
상반기 : 1월 ~ 6월 귀속분 발생 소득에 대해 당해년도 7월 10까지 제출
하반기 : 7월 ~ 12월 귀속분 발생 소득에 대해 차년도 1월 10까지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별 제출 대상 소득 및 유의사항
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상용근로자의 상반기, 하반기 근무기간의 급상여 귀속분 소득에 대하여 생성하며,
일용근로소득과 상여처분소득(인정상여)은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해당 귀속 근무시기에 지급하지 못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6월분 급여를 제출기한인 7월 10일까지 생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6월분 급여를 선계산하여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추후 확정된 급여가 기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소득과 상이한 경우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 제출해야 하며, 과세기한내
수정 제출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거주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 하반기 귀속분에 대해 소득자별로 생성합니다.
㉡. 동일 귀속년도에 지급년도가 달리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레코드를 달리하여 제출 자료를 생성합니다,
예를들어, 2019년 하반기 귀속분에 대해 하반기에 지급한건과 차년도에 지급한 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두개의 레코드로 제출 자료를 생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