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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보드 > 공지사항 > [XINSA] 2016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상하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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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XINSA] 2016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상하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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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6-06-28 08:43 | Hit : 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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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안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결정사항 및 적용기간
● 2015.07.01 ~ 2016.06.30 적용 기간 상하한액
하한액 : 270,000 원
상한액 : 4,210,000 원
● 2016.07.01 ~ 2017.06.30 적용 기간 상하한액
하한액 : 280,000 원
상한액 : 4,34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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