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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2011년 1기 확정 부가세 업그레이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1-07-07 09:22  |  Hit : 6,003  
1. 서식변경
  1) 일반과세자신고서 : 세금계산서지연발급등 가산세 항목 추가
  2) 면세유류공급가액명세서 :  등유, 중유 관련 항목 추가
  3)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추가
  4) 현금매출명세서 : 현금매출명세구분에 수의사업 추가
  5)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5일을 기준으로
                                            전자,수기세금계산서 신고 구분이 변경
2. 서식추가
    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2011년 2기 예정(10월 신고분)부터 작성

※ 주의 사항
  2011년 1기 확정(7월 신고분)부터는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5일이후 국세청에 지연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매출장 메뉴에서 수기세금계산서로 신고변환한 이후에 업체별합계표에서
    제출자료로 생성해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와 수기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신고 구분 ]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분 : 1)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신고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 신고분 : 1)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5일을 초과하여 국세청에 지연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2) 종이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