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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보드 > 공지사항 > 2009년 2기 예정 부가세 업그레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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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 2009년 2기 예정 부가세 업그레이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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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Date : 2009-10-14 17:46 | Hit : 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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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예정신고 관련 일반과세자 부가세 전자신고 관련하여
정기신고 이외에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신고가 추가됨으로써
관련 프로그램들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 업그레이드 방법 ]
1. 회계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PC에서 최신버젼다운받기 실행
2. 업그레이드 후, 특정 PC 한군데에서 [자료재정리] 작업 수행
(조정사항)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 매출(입)세금계산서합계표
- 관련 첨부서식등
- 전자신고 생성프로그램,..
(추가 신규서식)
: 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추가자진납부계산서
: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고 요약)
1. 수정신고 •경정청구 제외 대상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 총괄납부주(종)사업자, 폐업사업자,
과세유형전환자,간이과세자는 전자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서면신고만 가능).
2. 수정신고인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및추가자진납부계산서 필히 첨부
3. 경정청구인 경우 과세표준및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필히 첨부
4. 수정신고 •경정청구인 경우 최초(당초분)신고서가 존재해야 신고가능함.
5. 수정신고 •경정청구인 경우 최초(당초분)신고서의 순차번호가
국세청의 최초(당초분)신고서의 순차번호와 일치해야함.
6. 수정신고 •경정청구 대상은 예정,확정신고서임.(조기환급신고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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