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시적으로 일반퇴직한 임원이 아닌 거주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년수당 24만을 한도로 하여 산출세액의 30%를 퇴직소득 세액공제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자료관리-최신버젼다운받기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업그레이드 방법 ]
- XINSA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최신버젼다운받기를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
요약: 2005년이후 퇴직소득 세액공제 제도가 삭제되었다가 2008년부터 외국납부에 대한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인정하였으며, 2009년에 한시적으로 일반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근속년수당 24만을 한도로 하여 산출세액의 30%를 세액공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2009년 한시적 적용
2. 일반퇴직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 인정 (중간정산 세액공제 불인정)
3. 직원만 세액공제 인정 (임원 세액공제 불인정)
4. 거주 근로자만 세액공제 인정 (비거주자 세액공제 불인정)
[ 프로그램상 처리 방법 ]
1. 퇴직관리 - 퇴직등록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공제 대상자로 체크한후
1. 퇴직관리 - 퇴직소득지급조서작성 메뉴에서 세액재계산 처리
※ 기퇴직자의 처리 문제
1. 2009년도 일반퇴직 소득자중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따라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업그레이드 내용 ]
1. 급상여 추이분석 메뉴 추가 (급상여자료란)
2. 인사발령 자료 처리시 순차번호가 아닌 발령일자순으로 처리되도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