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XINSA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최신버젼다운받기를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2. 자료관리-최신세법업그레이드 실행(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3. 자료관리-자료재정리 실행(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
[ 2012년 연말정산 및 세무 신고,납부 일정 안내 ]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일자 : 1월 15일
2. 근로자의 소득공제신고서 자료 제출 : 1월 15일 ~ 2월 10일
3. 근로소득외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 : 2월 28일
(거주자 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4. 2012년 4분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월 28일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기한 : 3월 11일
(근로소득/의료비/기부금/퇴직소득/거주자 사업소득)
6. 이행상황신고서,지방소득세등 신고.납부 기한 : 3월11일
(환급분 신청은 이행신고서상의 세액환급신청서 작성)
--------------------------------------------------------------------------------------------------------
[ 2012년 연말정산 업그레이드 내용 ]
1.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① 인적공제란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작성시, 특별공제란의 해당 공제항목
금액을 자동 합산되도록 처리.
② 투자조합출자공제 벤처투자금 추가
③ 장기주식형저축공제 : 2012년은 3년차 불입금만 해당
④ 종전근무지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비과세,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비과세 추가
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소득, 조세조약상 교직자 감면소득 추가
2. 기부금 명세서
①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가능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3.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H14),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H15) 추가
② 조특법상 세액 감면에 해저광물자원개발 감면, 중소기업취업청년 감면 추가
③ 조세조약상 교직자감면 추가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신용카드공제에 전통시장사용분 추가
② 비과세코드(H14,H15)와 감면소득(T20,Z01) 추가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변경
④ 신용카드등소득공제 계산방식 변경
⑤ 기부금공제 이월공제기간및 공제액배분순위 변경
⑥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의 공제율 차등 적용
⑦ 조세조약 세액감면 추가
--------------------------------------------------------------------------------------------------------
[ 2012년 연말정산 계산 순서 ]
1.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
2. 연금,저축소득명세서 작성 : 소득공제신고서상에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납입금액이 있는 근로자
3. 기부금명세서 작성 : 소득공제신고서상에 기부금액이 있는 근로자
4.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생성 및 조회
5.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생성 및 조회
6. 의료비명세서 작성: 지급명세서상의 의료비 공제금액이 2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작성
※ ①근로소득공제신고서와 ②연금저축 명세서 ③기부금 명세서 ④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수정한 경우는 반드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재생성하여야,
변경된 내용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분을 2월 급여 계산시에 자동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확인 및 주의사항
① 공제 항목에 연말정산분 또는 연말소득세등/연말지방소득세 공제 코드를 설정,
② 급상여 계산식의 공제 항목에 T3(연말정산 소득세+농특세) T6(연말정산 지방소득세)설정,
③ 코드관리-급상여계산 기준설정 메뉴에서 연말정산 환급(납부)분 급여월을 2월로 설정
--------------------------------------------------------------------------------------------------------
[ 추가 업그레이드 내용 ]
1. 수당코드를 3개 추가하여 23번 코드까지 사용가능
2. 인사급여 메인화면 로드시 첫번째 회사코드 자동 선택 기능 추가
3. 주소 자릿수 60자리에서 120자릿수로 확장
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인 직전년도 총급여 2천만원 자동 체크
(직전년도 연말정산 자료가 존재하는 근로자로 총급여가 2천만원 이하자만 비과세 대상임)
--------------------------------------------------------------------------------------------------------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내용 (2011년 대비) ]
1.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율 38% 신설
2.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 개편 (하단의 가산세 안내 참고)
3.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비과세,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 비과세 추가
4.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150만원에서 원양,외항선원은 200만원으로
해외건설근로자는 300만원으로 상향
5.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으로 직전년도 총급여 2000만원 요건 추가
6. 월세액공제 적용 요건 완화(총급여 3천만원이하에서 5천만원이하자로 확대)
7. 치료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허용(1인당 50만원 한도)
8.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
9.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가능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10.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율이 벤쳐조합 출자시는 20%로 상향 조정
11.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
12.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공제 일몰 연장 (일몰:2012.12.31)
13.신용카드등소득공제에 전통시장사용분 추가
14.세액감면제도 변경
① (조특법 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시행 : 조특법 30조외 항목에 합산
② (조특법 30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액 감면 시행
③ 조세조약에 따른 원어민교사의 세액 감면 :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에서 분리
--------------------------------------------------------------------------------------------------------
[ 가산세 안내 ]
과다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의 과소 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함.
1.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기본법 47조5에 따른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근로자는 국세기본법 47조3에 따른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① 원천징수 납부등 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조의 5)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납부하여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다음의 ㉮와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과소납부세액 × 3%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다만, 과소납부세액 × 1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②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조 3)
근로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또는 초과환급신고한 경우에
다음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 일반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 부정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산출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40%
2.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다 소득공제에 대해 근로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47조4에 따라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와 국세기본법 47조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① 납부불성실가산세(국세기본법 47조의 4)
근로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납부하여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다음의 ㉮와 ㉯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②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국세기본법 47조 3)
산출세액 × (과소신고분 과세표준 / 과세표준) × 10%
※ 근로자가 연말정산 이후에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를 하면 위의
가산세 부담을 덜수 있슴
3.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는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4. 종합소득확정신고기한 이후의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감면율
①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내 수정신고시 : 50% 감면
②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6개월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시 : 20% 감면
③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시 : 10% 감면
5. 지급명세서 전자 미제출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내 전자제출하지 못한 경우나, 불분명한경우,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는
지급금액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
[ 2013년 귀속 세법 변경 내용 ]
1. 건강보험 보험료율 5.8%(개인부담금 2.9%)에서 5.89%(개인부담금 2.945%)로 상향 조정
2. 외국인 근로자의 단일세율 15%가 일몰로 2013년부터 폐지
3. 한부모소득공제 신설 (근로자본인이 직계비속,입양자를 부양하는 배우자없는 거주자인 경우)
4. 신용카드공제율 15%,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로 조정되고,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공제 추가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원)
5.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 방식 변경 (퇴직소득 과표구간 적용시 과표를 5배수로 환산 적용)
※ 2013년 귀속분 퇴직소득조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배포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업그레이드는 별도 공지합니다)
6.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비과세 요건이 월정액 150만원이하자로서 직전년도 과세대상총급여
2500만원이하인경우로 상향 조정
7.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로비과세 월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 2012년 귀속년도 마감작업은 2013.3월 11일 이후 전자제출이 끝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귀속년도 마감작업 순서: ①당기자료별도보관 -> ②귀속년도마감)
※ 자료 백업은 매월 정기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드디스크 불량등 문제 발생시 데이터 복구를 위해 중요한 작업입니다.
-자체 자료 백업 또는 피엘백본서버로의 백업 메뉴 이용
--------------------------------------------------------------------------------------------------------
※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경우:
보안설정에 의해 자동 업그레이드가 안되는 사용자는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 압축 해제한후 각각의 내용을 숙지한 후 업무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 ① XINSA_2012 연말정산 안내사항.txt
② XINSA_2012 연말정산 방법 및 주의사항.t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