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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국민연금 상하한액 및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2-07-02 07:24  |  Hit : 6,990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 2012년 7월 귀속분부터 
    - 하한액 ₩230,000 에서 ₩240,000 으로
    - 상한액 ₩3,750,000 에서 ₩3,890,000 으로

 ◇ 2012년 7월 26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인정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 회사에 1회에 限)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변,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등으로 최종 퇴직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령 사유와 조건을 갖춘 경우
   
 ▶ 업그레이드 방법 및 순서 
    1. 최신버젼 자동다운받기(사용자 각각)

    2. 최신세법 업그레이드 (PC 1대에서 한번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