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7월 귀속분부터
- 하한액 ₩230,000 에서 ₩240,000 으로
- 상한액 ₩3,750,000 에서 ₩3,890,000 으로
◇ 2012년 7월 26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인정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한 회사에 1회에 限)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질변,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하는 경우
- 최근 5년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등으로 최종 퇴직급여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등 고용노동부령 사유와 조건을 갖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