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전년과 같은 간소화서비스API(PDF)파일 내려받기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 개인별로 자료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방법은 근로자가 세액계산 및 예상세액을 예측하는 용도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순서
1.근로자가 홈텍스에서 직접 국세청자료 조회후,사업자에게 간소화서비스파일을 홈텍스에서 직접제출
2.사업장 급여담당자가 홈텍스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간소화서비스파일을 일괄 내려받기하고,
3.급여프로그램의 소득공제신고서에서 근로자별 전년도 인적공제 호출 및 인적공제 변동자 조정후,
4.홈텍스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급여프로그램의 소득공제 신고서에서 근로자별로 파일을 선택하여 업로드하기.
5.기타증빙자료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조정.
■ 근로자에게 추가 요청사항
- 전년도와 인적공제사항 변동이 있는 경우=> 주민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국세청 이외의 증빙자료가 있는경우=> 증빙서류 제출
■ 업그레이드 받으세요..(간소화서비스 업로드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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