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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보드 > 공지사항 > [XINSA]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업그레이드
[인사급여] [XINSA] 2014년 귀속분 연말정산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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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4-05-02 14:14 | Hit : 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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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연말정산 메뉴 업그레이드 내용 ]
1. 인적공제
① 기본공제 : 본인공제 1,500,000원
배우자 공제 1,500,000원
부양가족공제(1인당) 1,500,000원 (직계존속 공제요건: 2009년이후 男女 만 60세 이상)
② 추가공제 : 경로우대 공제(1인당) 1,000,000원 (2009년이후 만 70세 이상)
장애자 공제(1인당) 2,000,000원
부녀자 공제 500,000원
한부모 가족 공제 1,000,000원
2. 특별공제
①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약의 40% (공제한도액 3,000,000원)
② 월세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의 60% (공제한도액 3,000,000원)
※ ①+②+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합계 한도액 3,000,000원
③ 월세액 추가소득공제 : 위 공제 합계 한도 300만원의 초과 금액과 월세 추가공제한도 2,000,000원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월세 추가공제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 당해연도 지급한 이자상환액 전액(원금 상환액 제외)
㉠ 2011년 이전 차입분의 개별공제한도액
-상환기간 10년이상~15년 미만 6,000,000원
-상환기간 15년이상~30년 미만 10,000,000원
-상환기간 30년이상 15,000,000원
㉡ 2012년 이후 차입분의 개별공제한도액
-고정금리.비거치식 15,000,000원
-기타 대출 5,000,000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월세액 공제+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합계약 한도
㉠ 2011년 이전 차입분의 통합공제한도액
-상환기간 10년이상~15년 미만 6,000,000원
-상환기간 15년이상~30년 미만 10,000,000원
-상환기간 30년이상 15,000,000원
㉡ 2012년 이후 차입분의 통합공제한도액
-고정금리.비거치식 15,000,000원
-기타 대출 5,000,000원
⑤기부금 공제(이월분) : 2013년 이전의 법정기부금, 공익법인기부신탁기부금, 지정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이월분
3. 그밖의 공제
①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당해연도 저축(보험료) 및 국민연금(지역) 납입액의 40%
개인연금저축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각각 공제한도액 720,000원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한도액 3,000,000원
③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저축별 공제한도: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년 120만원/근로자주택=월 15만원)
④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 ㉠ 2012년도 간접투자분 : 출자액 및 투자액의 10% 공제
직접투자분 : 출자액 및 투자액의 20% 공제
(공제한도액: 근로소득금액의 40% 한도)
㉡ 2013년도 간접투자분 : 출자액 및 투자액의 10% 공제
직접투자분 : 출자액 및 투자액의 30% 공제
(공제한도액: 근로소득금액의 40% 한도)
㉢ 2014년도 간접투자분 : 출자액 및 투자액의 10% 공제
(5천만원이하)직접투자분 : 출자액 및 투자액의 50% 공제
(5천만원초과)직접투자분 : 출자액 및 투자액의 30% 공제
(공제한도액: 근로소득금액의 50% 한도)
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 ㉠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받기위한 최저한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전통시장사용분 (신용카드+체크,직불+현금영수증) 공제율 : 사용액의 30%
㉢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체크,직불+현금영수증) 공제율 : 사용액의 30%
㉣ 현금영수증사용분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제외한) 공제율 : 사용액의 30%
㉤ 체크,직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한) 공제율 : 사용액의 30%
㉥ 신용카드(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제외한) 공제율 : 사용액의 15%
공제 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3,000,000원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
⑥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 당해년도 출연금 공제 (공제 한도액 4,000,000원)
⑦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 : 소득공제율 : [근로소득금액-(10만원초과)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의 30%
⑧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공제 : 상시근로자 임금 삭감액 X 50% 공제 (10,000,000원 공제한도) 일몰(2015.12.31)
⑨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 공제 : 임차인의 전세이자상환액의 40% 를 임대인이 소득공제 받음(공제한도액 : 3,000,000원 ) 일몰(2015.12.31)
⑩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율 : 납입액의 40% (공제한도액 : 2,400,000원)
-요건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자로서 40%이상을
국내거래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저축에 2014년,2015년에 가입한 자
※ 소득공제 종합한도 : 소득세 종합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항목]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
㉡ 월세액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주금
㉤ 주택마련저축 공제
㉥ 투자조합출자 공제(2013년 직접 및 간접투자분과 2014년 간접투자분에 대한 공제액)
㉦ 신용카드등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4. 세액감면
① (조특법 18조)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고도기술을 제공하는 국내 근로 외국인기술자로서 감면 신청자
- 근로제공후 최초 2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2010년이후 최초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② (조특법 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③ (조특법 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정하는 중소기업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달까지의 소득세에 대해, 2012년이후 2013년까지 취업 청년은 100% 감면하며,
2014년이후 취업하는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은 50% 감면하는 제도로서, 세무서에 감면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
④ 조세조약에 따른 원어민교사의 세액 감면
5. 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액(년) : 1.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66만원
2.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 66만원 - [(총급여액- 5,500만원)X1/2]
(최저한도 63만원)
3.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63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X1/2]
(최저한도 50만원)
② 자녀세액공제(년)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 1명인 경우 세액공제액 : 연 150,000원
- 2명인 경우 세액공제액 : 연 300,000원
- 3명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 : 연 300,000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0,000원을 합한 금액
③ 연금계좌 세액공제
㉠ 과학기술인 연금계좌세액공제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한도 4,000,000원 세액 공제액=납입액X12/100
㉡ 퇴직연금 연금계좌세액공제 :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 한도 4,000,000원 세액 공제액=납입액X12/100
㉢ 연금저축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공제 대상 한도 4,000,000원 세액 공제액=납입액X12/100
- (과학기술인공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 통합 공제한도 4,000,000원
④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공제 한도 1,000,000원
일반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공제대상 한도 1,000,000원
-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X12/100
㉡ 의료비 세액공제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제외한)일반의료비 공제 초과율 3%
(본인,65세이상,장애인 제외한)일반의료비 공제 한도 7,000,000원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공제 한도 (한도없음)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1인당 공제 한도 500,000원
- 세액공제액 = 공제대상금액X15/100
㉢ 교육비 세액공제 : (장애인을 제외한) 취학전,초중고생 교육비 1인당 공제 한도 3,000,000원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1인당 공제한도 500,000원
(장애인을 제외한) 대학생 교육비 1인당 공제 한도 9,000,000원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이며, 대학원비는 근로자본인에 한해 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 (10만원이내)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액 = 기부금X100/110
(10만원제외한 3천만원이하분) 정치자금 세액공제액 = 기부금X15/100
(10만원제외한 3천만원초과분) 정치자금 세액공제액 = 기부금X25/100
(3천만원이하분)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액 = 기부금X15/100
(3천만원초과분) 법정기부금 세액공제액 = 기부금X25/100
(3천만원이하분)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 = 기부금X15/100
(3천만원초과분)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 = 기부금X25/100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없는 근로자에 한해) 표준세액공제액 120,000원
⑤ 납세조합 세액공제 : 납세조합에 의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⑥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년) : 1995년11월1일이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 X 30% 세액공제
⑦ 외국납부세액공제(년) : 한도액 = 총근로소득산출세액 X 국외근로소득금액 / 총근로소득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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