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사업자는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모듈의 신규추가 및 프로그램 전반적인 화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업그레이드하시기 바랍니다.
[ 업그레이드 방법 ]
1. 회계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PC는 반드시 최신버젼다운받기 실행
(업그레이드가 안된 PC에서 전표처리시에 전자세금계산서 전표의 동일성 및
유효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PC가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2. 업그레이드 후, 특정 PC 한군데에서 [자료재정리] 작업 수행
=> 업그레이드 후 최초 프로그램진입시 책임자급ID로 진입하여 자료재정리 해주세요..
(만일, 프로그램 진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Enter키(ID/Passwowd 모두 빈상태)로
통과한 후에 자료재정리 수행후 이전 ID/Passwowd로 다시 로긴하면 됩니다.)
[ 신설 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메뉴)
1) 전자세금계산서 사용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조정,전송관련하여 도움말 제공
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변수 설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상대계정 및 입력/인쇄제외 옵션등 설정
3)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자정보 설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자 정보사항 설정
4)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정보 설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자(거래처)에 대한 상세정보 설정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표화일에 자동 기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처 및 국세청에 자동전송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메뉴(전자세금계산서 발급관리)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합니다(전표입력메뉴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입력은 전자세금계산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입력된 세금계산서 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 조정
관리메뉴에서만 조정이 가능(국세청 전송이전 건에 한하여)합니다.
6) 전자세금계산서 조정관리
: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건에 대한 수정 및 전표인쇄, 발급내역인쇄등
7)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관리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및 전송현황관리, 보관용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등
[ 변경 메뉴 ]
1. 회계 전체 메뉴에 대한 디자인 변경 (1024 화면)
2. 회계 전체 메뉴에 대한 마우스 기능 추가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3. 사용자 권한 설정 기능 변경
-> 책임자 이외의 사용자에 대한 권한이 신규 추가된 부분이 있으므로
환경설정 - 패스워드 메뉴에서 사용자 권한을 확인 및 설정해야 합니다.
4. 기타 업그레이드 사항 반영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스템 적용을 위한 사전 준비 사항 ]
1. 공인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서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1). 범용공인인증서
2). 전자세금계산서전용 센드빌 (한국전자인증)공인인증서
3). 전자세금계산서전용 은행공인인증서 : 각 은행별 아래 일정참조
(금융결제원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의 은행별 발급가능일정)
11/2부터 - SC제일은행, 광주은행, 수협중앙회
11/3부터 - 부산은행
11/9부터 - 대구은행
11/10부터 - 우리은행
11/11부터 - 기업은행
11/13부터 - 국민은행
11/23부터 - 제주은행
11월말부터- 신한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전북은행, 신협중앙회
12월중 - 농협중앙회, 외환은행, 경남은행
2010.1.1 - 새마을금고연합회
2. 센드빌 가입 (사업자등록번호별로 센드빌 (id)가입)
※ 회계프로그램에서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연계되어 전송된 자료가
센드빌의 ASP를 통해 거래처EMAIL 및 국세청으로 전송됨.
3. 센드빌 가입후 전자세금계산서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메일 전송을 하고자 하는경우
피엘정보기술에 전송Agent 시스템 설치 요청
4. 전자세금계산서 전자환경변수 설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상대계정 및 입력/인쇄제외 옵션등 사전 설정
5.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자정보란 확인 및 조정
6. 공급받는자(거래처) 담당자정보 사전 파악
- 사업자 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상호/대표자/사업장주소/업태/종목(사업자만 해당)
- 세금계산서 담당자 성명/전화번호/이메일주소등 사전 파악
(세금계산서 담당자 개인의 메일보다는 회사 전용 세금계산서 메일을 받는것을 권장)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발급 및 조정만 사용하는 경우는
센드빌 가입이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송Agent 시스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기 ]
1. 공급받는자에게 전송 : 업그레이드후에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설치시에 바로 적용 가능
2. 국세청 신고 전송 : 2010년부터 적용 ( 신고기한 : 세금계산서 작성일 다음월의 10일한)
=> 공급받는자에게 이메일 전송한 (당월)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월 1~7일 사이에 선택한
일자에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적용에 따른 입력 방법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메뉴를 이용한 발행은 부가세 매출분에 한정됩니다(세금계산서 발급분).
▷ 부가세 매입분 입력은 이전과 같이 전표입력에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공급받는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정, 전송 기능 사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의
사용법를 숙지한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