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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보드 > 공지사항 > [XINSA] (조특법 30조)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및 (지방세법 84조4)주민세(종업원분) 개정
[인사급여] [XINSA] (조특법 30조)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및 (지방세법 84조4)주민세(종업원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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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6-01-29 18:15 | Hit : 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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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된 조특법 및 지방세법에 개정에 따른 관련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배포되었습니다.
1. 조특법 30조(중소기업취업청년 세액감면) 개정
- 2012년~2013년 취업자 : 감면율 100%
- 2014년~2015년 취업자 : 감면율 50%
- 2016년~2018년 취업자 : 감면율 70%, 연 감면한도 150만
2. (지방세법 84조4)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기준이 월통상인원수에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급여액이
1억 3천 5백만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되는 사업장은 납부에 차질없도록 유념해주기 바랍니다.
(1월분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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