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보수총액신고 조정 : 만65세가 되기전에 취득한 근로자는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 입니다.
■ 2016년 2월 16일 시행 이행상황신고서 업데이트 :
이행상황신고서의 재직자 연말정산(A04) 항목이 합계(A04), 분납금액(A05), 납부금액(A06)으로 개정.
『 분납금액은 다음 신고분부터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한 총금액을 말합니다.
(예: 근로자 1명이 연말정산 90만원 납부금액에 대해 30만원씩 3회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면
다음 신고분부터 분할 납부하기로 한 총금액은 60만원으로, A05 분납금액은 60만원이 됩니다)』
■ 2016년 2월 전자신고 및 전자제출, 납부 기한 안내
● 2월 16일 ①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 2월 29일 : 근로소득외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①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②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③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④ 2015년 4분기분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분 급여 반영전 체크사항 :
2월 급여에 연말정산 환급 및 납부분을 반영하기 전에 홈택스에서 사전에 전자제출을 함으로써 오류사항을
미리 체크한다음에 급여에 반영하기 바랍니다
■ 2016년 시행된 개정 세법 안내
1. 퇴직소득세 개정
2. 중소기업취업청년등 세액감면 개정
3. 주민세(종업원분) 개정: 월통상인원수 50인 초과에서 최근 1년간의 월평균 과세대상급여액 1억 3천 5백만 초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