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그레이드 방법
1. 최신버젼다운받기 (모든 PC)
2. 최신세법업그레이드 (하나의 PC)
3. 2014년도 회사에서 자료재정리 (하나의 PC)
■ 연말재정산 주의사항
1. 연말재정산 대상자는 2014.12.31기준 재직자만 재정산 대상입니다.
(퇴직자는 현근무지에서 또는 본인이 종합소득신고해야 합니다)
2. 2014년도 회사에서 재직자 전체로 연말 재정산 계산 및 전산제출 파일생성을 합니다
(2014년도 회사에대해 귀속년도 마감하지 않은 회사는
귀속년도 마감 메뉴에서 당기자료 별도보관 - 귀속년도 마감후 2014년도 회사에서 작업)
3. 연말정산 계산(근로소득지급명세서생성) 메뉴에서 재정산시 2015년도 회사코드를 지정한 후에 재직자 전체 또는 재직자 개별로 재정산합니다.
4.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은 2015년도 회사에서 작업합니다.
★ 원천징수부는 재생성하지 않습니다.
★ 2014년도 연말 재정산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료비,기부금명세서 전산 제출은 2014년도 회사에서 작업합니다.
★ 2015년도 급여 반영 및 연말재정산에 따른 이행상황신고서는 2015년도 회사에서 작업합니다.
■ 연말 재정산 순서 : 2014년도 회사에서 2014년도 연말 재정산 작업 수행
1. 2014년도에 입양자 있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의 인적공제란에 해당 자녀의 입양란에 체크
★ 6세이하 자녀, 출산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계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생성)시 자동 체크해 줍니다.
2.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홈택스에서 다운로드받은 엑셀 파일) 신용카드 수정 대상자는 통보받은 엑셀 파일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은 공제신고서-인적공제란의 각 해당항목란을,
"13년 신용카드등 사용액"은 공제신고서의 [ 본인 신용카드등 사용액(2013년) ] 을,
"13년 30% 대상사용액"은 공제신고서의 [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액(2013년) ] 을,
"14년 하반기 30%대상사용액"은 공제신고서의 [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액(2014년하반기) ] 란을 수정합니다.
3. (재직자 전체 또는 재직자 개별) 연말 재정산 계산 수행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생성 메뉴에서 작업
4. 지급명세서,연말정산현황 메뉴에서 확인
■ 연말 재정산 일정
1. 환급세액은 2015년도 회사의 5월 또는 6월 급여에 반영합니다.
2. 2014년도 회사에서 6월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를 전산제출합니다.
3. 2015년도 회사에서 6월10일까지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전송합니다.
■ 연말재정산 환급세액 급여 반영 방법 : 2015년도 회사에서 급여 반영합니다
(재정산 환급세액 급여는 5월 또는 6월급여에 반영할수 있습니다.)
1. 코드관리-급상여기준 메뉴에서 2014년도 연말 재정산 환급 급여 년월 설정후 급여 계산
■ 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2015년도 회사에서 작업
1. 3월10일 제출한 연말정산 정기신고서를 수정신고서 형식으로 제출 :
수정신고서 + 매월신고 + 연말정산월 + 연말정산 2014년 + 2015년02월 귀속년월 + 2015년02월 지급년월 + 2015년 6월 제출로 작성
2. 6월10일에 제출하는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A90) 소득세, 농특세란에 연말 재정산 환급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
★ 2014.12.31 일자로 퇴직한 근로자가 있으며, 2014.12.31 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재정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 2014.12.31 일자로 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은 이행신고서의 재직자 연말정산란(A04)란에 생성되는것이 아니라,
2014년 12월 귀속월분의 이행신고서의 중도퇴사(A02)란에 생성되므로, 2014년 12월 귀속월분의 이행신고서에 대한
수정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6월 제출분의 이행신고서가 3장이 되며, 6월 제출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란(A90)에
2014년 12월 귀속월에 대한 수정신고에 따른 차액과, 2014년 재직자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에 따른 차액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단, 2014.12.31일 퇴직자 연말정산분을 3.10 연말정산 제출분의 재직자 연말정산분란(A04)에 합산한 경우는 3.10 제출한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 2015년도 중도퇴사자 연말 재계산 및 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신고 : 2015년도 회사에서 작업
1. 2015년 5월 13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변동되었으므로, 2015년 중도퇴사자는 2015년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재계산 해야 합니다.
★ 2015년도 중도퇴사자는 연말 재계산하기 전에, 먼저 발행자 보관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당초분으로 출력 보관한 후에 재계산하기 바랍니다.
2. 2015년 중도퇴사자의 재계산으로 해당월의 연말정산 차감소득세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해야 합니다.
각 매월분 수정신고서의 변동분은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2015년 5월 13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변동되어, 매월 간이세액도 변동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소득 세액공제 부분을 포함함 간이세액표가 개정되면, 다시 한번 공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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