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014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변경
1) 감면대상: 취업청년에서 취업청년, 60세이상, 장애인으로 대상 확대
2)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간
3) 감면율 : (2012년~2013년 취업청년) 100% 감면
(2014년~2015년 취업자) 50% 감면
5. 지방세 변경 : 지방소득세(종업원분)->주민세(종업원분)
6. 2014년 시행 고용보험료 변경
1)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제13조제3항 및 부칙 제1조(2013.6.4. 개정, 2014.1.1. 시행)
2) 내용 : ① 개정전 : 만64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② 개정후 : ⓐ (실업급여) 만65세가 되기 전 고용자는 만65세이후에도
실업급여 징수, 만65세가 되는날이 속한달이후 고용자는 실업급여 제외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연령에 관계없이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