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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2013년 퇴직소득 지급조서 및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산출 업그레이드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3-03-04 10:42  |  Hit : 7,755  
■ 2013년 귀속분 퇴직소득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 기작성된 2013년 귀속분 퇴직조서에 대한 조정 방법 >
      이미 작성된 2013년 귀속분 퇴직소득 지급조서는
      퇴직소득조서 메뉴에서 "기존조서편집"으로 조회한다음
      근속연수란의 안분계산 처리 및  (과세이연시)이연퇴직소득란의
      퇴직급여액을 기재한후 세액 계산 및 저장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산출시
  과세총액 연동에 의한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관리 메뉴에서 개별 또는 일괄 설정 가능)

★ 재공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비과세대상급여 범위 변경
  :  201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비과세대상급여 범위에 포함되었던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 및 소득세법 제1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