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작성된 2013년 귀속분 퇴직조서에 대한 조정 방법 >
이미 작성된 2013년 귀속분 퇴직소득 지급조서는
퇴직소득조서 메뉴에서 "기존조서편집"으로 조회한다음
근속연수란의 안분계산 처리 및 (과세이연시)이연퇴직소득란의
퇴직급여액을 기재한후 세액 계산 및 저장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산출시
과세총액 연동에 의한 방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일용근로자관리 메뉴에서 개별 또는 일괄 설정 가능)
★ 재공지 ★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비과세대상급여 범위 변경
: 2013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비과세대상급여 범위에 포함되었던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이
제외되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 및 소득세법 제1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