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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XINSA] (조특법 30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개정 업그레이드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8-09-07 17:42  |  Hit : 12,418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특법 30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2018년도 과세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개정 내용
    1) 취업청년의 감면기간 연장  : 3년에서 5년으로
    2) 취업청년의 감면율 인상    : 70%에서 90%로 인상
    3) 취업청년의 연령 상한 연장 : 29세이하에서 34세이하로

  ◇ 2018년이후 (조특법 30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정리
    1) 청년 :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한 취업일 현재 연령이 34세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2018년부터 90% 소득세 감면.
              2017년이전에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과 2017년 이전에 50%, 70%
              감면을 받고 있던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2018년부터 90% 감면 가능.

    2)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2015년 취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50% 소득세 감면
              2016년이후 취업  :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소득세 감면
    3) 경력단절여성 : 2017년이후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소득세 감면

    2016년이후 부터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27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취업자만이 위의 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감면기간중 감면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취업자 모두 감면기간을
    조정해서 감면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메뉴
    1. 급상여계산, 급상여 수정, 소급분계산, 소급분수정
    2.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원천징수부, 지급명세서 생성

  ▷ 업데이트 방법 :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수행
    1. 최신버젼 다운받기 실행 (PC 모두에서)
    2. 자료 재정리 실행 (메인 PC 1곳에서 한번) 
    3. 인사등록에서 취업자유형과 감면기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