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특법 30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2018년도 과세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개정 내용
1) 취업청년의 감면기간 연장 : 3년에서 5년으로
2) 취업청년의 감면율 인상 : 70%에서 90%로 인상
3) 취업청년의 연령 상한 연장 : 29세이하에서 34세이하로
◇ 2018년이후 (조특법 30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정리
1) 청년 :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한 취업일 현재 연령이 34세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간, 2018년부터 90% 소득세 감면.
2017년이전에 감면기간이 종료되었어도,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과 2017년 이전에 50%, 70%
감면을 받고 있던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2018년부터 90% 감면 가능.
2)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2015년 취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 50% 소득세 감면
2016년이후 취업 :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소득세 감면
3) 경력단절여성 : 2017년이후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소득세 감면
2016년이후 부터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및 27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취업자만이 위의 소득세 감면대상입니다.
감면기간중 감면대상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취업자 모두 감면기간을
조정해서 감면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 업데이트된 프로그램 메뉴
1. 급상여계산, 급상여 수정, 소급분계산, 소급분수정
2.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원천징수부, 지급명세서 생성
▷ 업데이트 방법 :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수행
1. 최신버젼 다운받기 실행 (PC 모두에서)
2. 자료 재정리 실행 (메인 PC 1곳에서 한번)
3. 인사등록에서 취업자유형과 감면기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