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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보드 > 공지사항 > [XINSA]간이세액 적용율 시행 및 국민연금 상하한액 인상
[인사급여] [XINSA]간이세액 적용율 시행 및 국민연금 상하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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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5-07-01 09:01 | Hit : 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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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개인별 원천징수세액 적용율 신청 제도 시행 2015년 6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매월 원천징수세액 적용율을 120%, 100%, 80%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간이세액표도 개정되었습니다.
● 근로자 개인별 원천징수세액 적용율 반영하는 방법
1. 코드관리 - 급상여기준 메뉴의 간이세액계산법을 "근로자 개인별로 간이세액 적용율을 선택" 체크
2. 인사등록에서 100% 가 아닌 신청자에 한해서 120%, 110%, 90%, 80%중에서 선택합니다.
★ 근로자 개인별 원천징수세액 적용율 선택시는 선택이후의 급여계산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인상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하한액 : 260,000 원 → 270,000 원
▶ 상한액 : 4,080,000 원 → 4,210,000 원
■ 업그레이드 방법
1. 최신버젼다운받기 (모든 PC)
2. 최신세법업그레이드 수행 (하나의 PC)
3. 자료재정리 (하나의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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