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엘보드 > 공지사항 > [XINSA]간이세액 적용율 시행 및 국민연금 상하한액 인상
 
 
[인사급여] [XINSA]간이세액 적용율 시행 및 국민연금 상하한액 인상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5-07-01 09:01  |  Hit : 6,655  
■ 근로자 개인별 원천징수세액 적용율 신청 제도 시행 2015년 6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매월 원천징수세액 적용율을 120%, 100%, 80%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간이세액표도 개정되었습니다.

  ● 근로자 개인별 원천징수세액 적용율 반영하는 방법
      1. 코드관리 - 급상여기준 메뉴의 간이세액계산법을 "근로자 개인별로 간이세액 적용율을 선택" 체크
      2. 인사등록에서 100% 가 아닌 신청자에 한해서 120%, 110%, 90%, 80%중에서 선택합니다.

      ★ 근로자 개인별 원천징수세액 적용율 선택시는 선택이후의 급여계산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 인상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ㆍ하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하한액 :  260,000 원  → 270,000 원
    ▶ 상한액 :  4,080,000 원 → 4,210,000 원


■ 업그레이드 방법
  1. 최신버젼다운받기 (모든 PC)
  2. 최신세법업그레이드 수행 (하나의 PC)
  3. 자료재정리 (하나의 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