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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엘보드 > 공지사항 > 특별공제율 상향조정에 의한 간이세액 인하
[인사급여] 특별공제율 상향조정에 의한 간이세액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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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2-08-30 11:02 | Hit : 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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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1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계산 및 수정시의 간이세액이 인하되었습니다.
1. 시행시기> 2012년 9월 지급분부터
2. 변경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별공제율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매월 간이세액 인하.
※ 연말정산 계산은 특별공제율이 아닌, 특별공제항목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등,..)으로 계산
됩니다. 금번 간이세액 인하로 인하여, 매월급여의
기납부소득세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
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3. 변경메뉴> 급상여계산 및 수정/ 소급분계산 및 수정
4. 업그레이드 방법>
인사급여설치된 사용자 모두 최신버젼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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