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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특별공제율 상향조정에 의한 간이세액 인하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2-08-30 11:02  |  Hit : 6,156  
2012년 9월 11일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계산 및 수정시의 간이세액이 인하되었습니다.

 1. 시행시기> 2012년 9월 지급분부터

 2. 변경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특별공제율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매월 간이세액 인하.

 ※ 연말정산 계산은 특별공제율이 아닌, 특별공제항목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등,..)으로 계산
    됩니다. 금번 간이세액 인하로 인하여, 매월급여의
    기납부소득세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
    분은 줄어들게 됩니다.

 3. 변경메뉴> 급상여계산 및 수정/ 소급분계산 및 수정

 4. 업그레이드 방법>
          인사급여설치된 사용자 모두 최신버젼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