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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2009 연말정산 및 2010 세법 업그레이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0-01-20 08:40  |  Hit : 5,898  
2009년도 연말정산 및 2010년도 변경된 소득세법과 건강보험료율, 비과세코드등의
  관련 사항이 반영된 급상여 관련 모듈을 배포합니다.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자료관리-최신버젼다운받기를 이용하여
  업그레이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받은후 반드시 최신세법업그레이드와 자료재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업그레이드 방법 ◆

      1) XINSA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최신버젼다운받기로 업그레이드
      2) 자료관리-최신세법업그레이드 실행(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3) 자료관리-자료재정리 실행(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 2010년 세법 업그레이드 내용 ◆
 
    1. 2010년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2010년부터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의 건강보험요율이
        5.08% 에서 5.33% 로 상향 변경.(세액공제표-보험료등 메뉴에서 확인)

    2. 2010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 안내
        2010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또한 인상되어 납부 건강보험료의 8.1%에서
        13.1% (개인부담금+회사부담금)로 상향 변경.

    4. 2010년 소득세율 변경분 안내 (코드관리-소득세율표 메뉴에서 확인)
        1) 1200만원이하~4600만원이하의 소득세율이 16%에서 15%로 인하
        3) 4600만원이하~8800만원이하로 소득세율이 25%에서 24%로 인하

    5. 비과세코드 설정 방식 변경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제도가 이전의 생산비과세/국외비과세/연구비과세/
      출산보육비과세/외국인비과세/그밖의비과세로 분류되던 비과세그룹 방식에서
      개별적인 비과세코드로 전환되었습니다.

      1) 급상여계산식 공통식에서 비과세 수당항목은 모두 비과세코드를 설정해야함

      2) 급상여계산식 개뱔식에서 공통식과 다르게 설정된 비과세 수당항목 또한
          비과세코드를 설정해야합니다.

    6. 개인급여명세서에 표시되는 호봉항목을 폐기하고, 통상임금,통상일급,통상시급
        항목이 표시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됨.
        1) 급상여계산식(공통/개별)에서 통상시급/통상일급/통상임금 계산식 설정시에는
          급상여 계산시에 급상여 테이블에 반영되도록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개인급여명세서(급여봉투)에서도 표시할 수 있는 인쇄 옵션 기능이 추가됨
        2) 관련메뉴 = 급상여계산식/ 급여봉투/ 급상여계산/ 급상여수정

    7. 수당 및 공제 계산단위에 소숫점이하 처리 기능이 추가 (코드관리-급상여기준설정)
 
    8. 근태코드중 월차와 생휴에 대해 다른 근태코드로 활용이 가능토록
        명칭 변경 기능이 추가됨 (코드관리-근태항목설정)
        관련메뉴: 급상여대장/ 급상여봉투       

    9. 이행상황신고서 변경
        : 비과세코드제도에따라 비과세 신고분이 반영되도록 변경 

  ★ 주 의 사 항  ★
   
    1. 2010년 중도퇴사자중에서 세법 업그레이드 이전에 이미 퇴직소득지급조서가
        생성된 근로자는 재계산하여 변경된 소득세율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신버젼다운받기(모든PC)를 한후에 최신세법업그레이드와 자료재정리(한대의PC)를
        반드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