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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방법 :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수행 ]
1. 프로그램이 설치된 PC 각각에서 최신버젼다운받기를 실행하여 업그레이드
2. 자료관리-최신 세법 업그레이드 실행 (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3. 자료관리-자료재정리 실행 (하나의 PC에서 한번만 실행하면 됨)
1. (회사) 1월 14일까지『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정보 등록.
XINSA 시스템의 지급명세서 생성 메뉴의 왼쪽 하단 "홈택스 등록용 근로자 정보 파일을 엑셀로 다운로드" 버튼을 이용하여
근로자 성명과 주민번호,총급여,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회사일괄기부금,기납부소득세 항목에 대해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며,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페이지에서 일괄 업로드 가능. (위의 총급여,연금보험료등의 항목은 종전 및 주현 합산 금액이며,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종전근무지 작성과 주현근무지의 원천징수부가 생성되어야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 (근로자) 1월 15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고,
근로자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 관리 메뉴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공제신고서 작성시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기본사항 및 부양가족을 확인 및 조정하고, 공제받을 항목을 인적 공제 대상자별로 선택한후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동의를 하면,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자료에 대해 1월 31일까지 회사로 간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회사) 2월 1일부터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및 간소화 자료에 대해 회사에 대해 일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회사) 2월 29일까지 근로소득외 지급명세서에 대해 전자 제출.
(거주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비거주자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5. (회사) 2월 29일까지 2015년 4분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
6. (회사)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7. (회사)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소득세, 사회보험료등에 대해 신고 및 납부
(환급분 신청은 이행신고서상의 세액환급신청서 작성)
[ 2015년 연말정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내용 요약 ]
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①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근로자 정보를 일괄로 업로드 할수 있는
근로자 성명 및 주민번호 엑셀 파일 다운로드 가능.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2015년이후 차입분란 추가.
③ 주택마련저축공제 명세서 작성시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년도 항목란이 추가
④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에 2012년분이 제외되고, 2015년도 투자분란 추가
⑤ 신용카드소득공제에 (2013년)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 (2014년)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
(2015년 상반기,하반기)본인 추가공제율사용액란 추가
※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액: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선불 +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 전통시장 사용분
⑥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⑦ 의료비 본인,65세이상,장애인 지출액란네 난임시술비 항목 포함
⑧ 기부금 명세서 작성시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도 작성.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2015년이후 차입분란 추가.
②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③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에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13만원 한도로 공제 가능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공제,고용보험료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및
정치자금기부금을 제외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의료비세액공제,교육비세액공제,법정기부금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세액공제,지정기부금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가 없는 근로자는 산출세액 범위내에서 13만원 한도로
표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것과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일부를 받는것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생성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따라서
표준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유리한 경우는 지급명세서 하단에 표준세액공제 대신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의
결정세액을 별도 표기해줌으로써 근로자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제공됩니다.
※ 서식상에 기재된 순서로 공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닌 다음의 순서로 공제 금액이 기재됩니다.(소법 §51의3,§61)
① 국민연금보험료등 연금보험료는 그밖의 소득공제 다음으로 공제합니다.
② 세액공제 순서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납세조합세액공제 -> 주택차입금이자세액공제 -> 월세액세액공제 ->
법정.우리사주.지정기부금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2015년 연말정산 계산 순서 ]
1.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등 작성 ( 다음 항목에 대한 작성 기능이 통합되었습니다. )
①연금저축등소득명세서 ②기부금명세서 ③월세액등 소득명세서 ④종전근무지
2. (주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생성 및 조회
3.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생성 및 조회
4. 의료비명세서 작성 : 지급명세서상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는 작성 대상임
3. 공제신고서와 원천징수부가 생성된 근로자만 지급명세서 생성이 가능하며, 지급명세서 생성시에는
공제신고서 미생성자 및 공제신고서와 연금,저축,기부금,월세액등 명세서 불일치 또는
직전년도 이월 기부금 미반영 사원 리스트를 사전검증으로 체크한 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분을 2월 급여 계산시에 자동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의 확인 및 주의사항
① 코드관리-급상여계산 기준설정 메뉴에서 연말정산 환급(납부)분 급여월을 2월로 설정
② 공제 항목에 연말정산분 또는 연말소득세/연말지방세 공제 코드를 설정
③ 급상여 계산식의 공제 항목에 T3(연말정산 소득세+농특세) T6(연말정산 지방소득세)설정
※ 근로기간과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지출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공제 항목
① 보장성보험료,
② 의료비,
③ 교육비,
④ 주택자금공제
⑤ 주택마련저축공제,
⑥ 신용카드공제
(단, 본인의 신용카드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근무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
■ 아래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능한 것
① 기부금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등 사회보험료공제
③ 개인연금저축공제
④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공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방법 및 주의 사항 ]
: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는 반드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근로자 본인의 인적 사항
①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 인사등록상에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여 설정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거주지국코드 등록
② 내,외국인 여부 : 외국인의 경우 인사등록상에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국적코드와 성별 설정.
③ 세대주,세대원 구분 : ㉠주택마련저축공제(_청약저축/_주택청약종합저축/_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_대출기관/_거주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대상자는 세대주로 한정되므로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여부 체크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않은 경우는 세대원 가능) (외국인은 세대주 체크 불가)
④ 주,종 근무지 신고구분: 근로자가 2개 이상의 근무지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현재 신고 사업장을 종근무지로 할 경우에만 종근무지에 체크
(종근무지로 신고시 기본공제등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주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정산하게 됨)
⑤ 외국인 단일세율(17%)신청서 제출: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단일세율 신청자란에 체크
⑥ 국세청 간소화 자료호출 기능을 통한 신고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속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 일괄다운로드 가능)
⑦ (조특법30조)중소기업취업 세액감면자는 공제신고서 해당 감면란에 실제 취업일과 감면 만료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⑧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 또는 10만원 이상 구분없이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⑨ 전년도 기부금 이월분이 있는 근로자는 우측 상단에 "전년도 기부금 이월 대상자"로 표기되며,
기부금조정명세에서 기부금 이월 호출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⑩ 노동조합비를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금 명세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코드-공제항목의 노조비 공제 항목을 노동조합비
지정기부금으로 지정한후, 기부금 명세서 메뉴에서 호출하면 됩니다.
⑪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월세액공제는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경우는
세대원인 근로소득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단,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근로자주택마련저축)는
세대주만 가능하며, 외국인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될수 없으므로, 위의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⑫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시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년도를 기재해야 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을 이용한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기능
: 사용 방법은 소득공제신고서상의 "국세청 간소화 소득자료 호출"을 클릭하면
자세한 사용방법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인적공제명세
① "기본공제" 구분란 :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뜻함.
예)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초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교육비 및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므로 인적공제명세에 등록하고 기본공제대상자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경우 직계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받도록 하고, 본인은 다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명세에 직계비속을 등록하되 기본공제대상자를 체크하지 않습니다.
② 장애인코드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3 =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③ 보험료 :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구분하여 작성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생성후에 공제신고서 출력시 자동 반영됨)
④ 의료비 :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 한도이므로, 50만원 초과시에는 50만원으로 간주하여 의료비 기재
⑤ 교육비 : 일반교육비와 장애인특수교육비,(일반교육비와는 별도의)교복구입비로 구분하여 작성
⑥ 신용카드: 공제율이 다르므로 (전통시장분,대중교통분을 제외한)신용카드,
(전통시장분,대중교통분을 제외한)직불카드, (전통시장분,대중교통분을 제외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사용분으로 구분하여 등록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적공제란에서 Ctrl + Enter 기능키로 추가 입력 가능합니다.
3. 그밖의공제
① 투자조합출자: 직접투자 : 본인 명의로 직접 출자하는 경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13조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간접투자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등을 통해 출자
② 신용카드_본인추가공제율사용액 : 신용카드사용분을 제외한 직불.선불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액
4. 세액감면
① (조특법30조)중소기업취업자(청년,60세이상,장애인)세액감면은 2012년~2013년 취업자는 100%감면, 2014년이후 취업자는 50%감면으로
서로 감면율이 상이하므로, 주.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조특법30조에 의힌 세액감면 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취업일은 연말정산 귀속시작일자가 아닌 해당 근무지의 실제 취업일로 기재해야 함.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07%(2015년) => 6.12%(2016년). 평균 0.9% 인상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12%)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3.06 %)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 : 6.55% (동결)
2. 2016년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 퇴직소득정율공제 폐지 : 퇴직급여총액의 40% 공제하던 퇴직소득정율공제가 폐지됨
2) 근속년수에 따른 공제와 환산급여공제 제도로 변경
3) 2016년이후 과세년도 특례적용산출세액 경과 규정
① 과세년도가 2016년인 경우 : (2015년이전의 퇴직소득과세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80%) +
(2016년이후의 퇴직소득과세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20%)
② 과세년도가 2017년인 경우 : (2015년이전의 퇴직소득과세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60%) +
(2016년이후의 퇴직소득과세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40%)
③ 과세년도가 2018년인 경우 : (2015년이전의 퇴직소득과세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40%) +
(2016년이후의 퇴직소득과세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60%)
④ 과세년도가 2019년인 경우 : (2015년이전의 퇴직소득과세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20%) +
(2016년이후의 퇴직소득과세방식에 의한 산출세액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