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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 2013년 5월 16일이후 제출분에 대한 이행신고서 업그레이드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3-05-16 10:43  |  Hit : 6,395  
■ 5월 16일이후 제출분에 대한 이행신고서 업그레이드
    1. 퇴직소득 및 기타소득란이 연금계좌와 그외로 분리
      :: 연금계좌란은 연금사업자가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계좌(DC,IRP)에서 원천징수시에
        기재하는것으로 연금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2. 부표에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란 추가

■ 국민연금 미대상자는 사회보험등록메뉴에서 미대상자로 설정하면
    과세총액연동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계산에서도 자동 제외됩니다.

★ 재공지 ★

  1.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비과세대상급여에 포함되었던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2013년부터는 제외됩니다.

  2.업그레이드 이전에 작성된 2013년 귀속분 퇴직소득 지급조서는
    "기존조서편집"으로 재조회후 근속연수란의 안분계산 처리후
    최종 퇴직급여란 및 (과세이연시)이연퇴직 소득란의 퇴직급여액 기재후
    재계산 저장하면 됩니다.
    (근거)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 및 소득세법 제12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