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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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는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즉, 며느리)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장애인인 경우는 기본공제대상 입니다.
또한 사위,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재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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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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